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 보증금·월세 상호 변환 & 법정 상한선 검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법정 상한선(기준금리+2.0%)과 아파트·빌라 시중 실거래 전환율을 적용하여 적정 월세/보증금 증감액 및 전세대출 대비 실익을 즉시 계산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법정 전월세 전환율과 상호 변환 원리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집주인이 마음대로 월세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 + 2.0%'가 법정 상한선으로 강제 적용됩니다.

전세 ➔ 월세 전환 공식 = 기존 월세 + [(보증금 감액분 × 전환율) ÷ 12개월] (법정 상한 이하)
월세 ➔ 전세 전환 공식 = (깎고 싶은 월세 × 12개월) ÷ 전환율 (아파트 시중 평균 4.8%)

본 계산기는 순수 전세뿐 아니라 기존 월세가 있는 반전세까지 완벽히 지원하며, 집주인의 법정 상한 초과 여부 및 전세대출 금리와의 실질 손익(유불리)을 입체적으로 증명합니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금리 변동 시 법정 상한선이 자동 갱신됩니다)
%
🏠 주택 유형별 시중 실거래 전환율 프리셋:
원
3억 원
원
0원 (순수 전세)
원
1억 원 (2억 감액)
%
법정 상한선 연 5.5% 이하 적용
원
9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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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평균 4.0%
📊 전월세 전환 적정 산출 결과
전환율 5.5% 기준
🟢 보증금 인상 유리 (세입자 이득) 실효 전환율: 6.0%
전세대출 이자(연 4.0%)를 내더라도 월세 절약액이 더 커서 매달 순이득이 발생합니다.
💬 임대인 협상용 정중한 문자 메시지 (1-클릭 복사)

💡 전월세 전환율 실전 가이드 & 법률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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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은 얼마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법정 상한선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0%" 중 더 낮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인 경우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은 연 5.5%입니다.
Q 집주인이 법정 전월세 전환율(5.5%)보다 높은 월세를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정 상한선을 초과하여 체결된 월세 증액 약정은 초과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습니다(무효). 만약 초과된 월세를 이미 지급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초과 지급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월세에서 전세로 바꿀 때(보증금을 올릴 때)도 법정 전환율 5.5%가 적용되나요?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은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법적으로 강제 적용됩니다. 반대로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깎는 경우에는 법적 상한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며, 아파트(약 4.8%)나 오피스텔(약 6.2%) 등 한국부동산원에서 공시하는 시중 실거래 전환율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게 됩니다.
Q 보증금을 올려서 월세를 깎는 것과 전세대출 이자를 내는 것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집주인이 제시한 전월세 전환율이 본인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보다 높다면 보증금을 올려 월세를 깎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전환율 5.5%로 월세를 깎아주는 조건인데 전세대출 금리가 4.0%라면, 대출 이자를 내고도 매달 1.5%p의 실질적인 현금 순이득이 발생합니다.
Q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때도 전월세 전환율이 적용되나요?
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보증금 및 차임 증액은 5% 범위 이내여야 합니다. 갱신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법정 전월세 전환율(5.5%) 이내에서만 월세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