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퇴사 전 3개월 평균 급여, 연령,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1일 수급액, 소정급여일수(지급일수), 총 예상 수급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입력 정보는 어디에도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여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1일 구직급여액 = 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의 60%
상한액: 1일 66,000원 (전체 공통)
하한액: 1일 64,192원 (최저시급 10,030원의 80% × 1일 8시간 기준)
총 예상 지급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120일 ~ 270일)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만 나이(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1년 미만 ~ 10년 이상)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 부여됩니다.

※ 수급 자격 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 이직 사유여야 합니다.

수급 조건을 입력하세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 (피보험기간)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로 산정됩니다. 단,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1일 64,192원(최저시급 10,030원의 80% x 8시간 기준)이 적용됩니다.
Q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는 며칠인가요?
퇴직 당시 연령(만 50세 미만 vs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부여됩니다.
Q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는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단, 임금체불, 질병,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한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1년) 이내에 신청 및 소정급여일수 수급을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남아 있는 급여일수가 있더라도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직 후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Q 입력한 급여나 개인정보가 서버에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에서 전적으로 처리되며, 입력하신 나이, 급여 등의 정보는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