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매장 부가세(VAT) 분리 역산기 - 공급가액·세액 계산기

영수증 총 결제 금액(공급대가)을 입력하면 국세청 홈택스 표준 단수 규칙에 맞춰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1원의 합계 오차 없이 즉시 분리 역산합니다.

부가가치세 분리 역산 공식과 1원 오차 방어 원리

음식점, 카페, 마트 등에서 결제하는 금액(공급대가)에는 이미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결제 금액에서 부가세를 분리할 때 단순히 10%를 곱하거나 공급가와 부가세를 각각 따로 반올림하면, 특정 끝자리에서 공급가액 + 부가세가 총 결제액과 1원 차이 나는 회계 불일치 오류(Penny Rounding Error)가 발생합니다.

국세청 표준 공급가액 공식 = 반올림[ 과세 대상 결제금액 ÷ 1.1 ]
합계 무결성 부가세 공식 = 과세 대상 결제금액 - 과세 공급가액 (1원 불일치 원천 차단)

본 계산기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지침과 홈택스 로직을 100% 동일하게 적용하여, 35,000원 결제 시 공급가액 31,818원과 부가세 3,182원으로 1원의 오차 없이 정확히 분리해 드립니다.

⚡ 다빈도 결제 금액 원터치 선택:
영수증 총 결제 금액 (공급대가, VAT 포함) 숫자만 입력
원
3만 5,000원
RECEIPT (매출전표)
✅ 국세청 표준 1원 무결성 일치
공급가액 (10% 과세) 31,818원
부가가치세 (VAT 10%) 3,182원
총 결제금액 (합계) 35,000원
💡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비교
간이과세 음식점(연매출 1억 400만 미만)은 부가가치세로 525원 (실효세율 1.5%)만 납부하여, 일반과세 대비 2,657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회계 전표 / 지출결의서 입력용 텍스트 (과세·면세 분리)

💡 부가가치세(VAT) 분리 실전 세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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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총 결제 금액에서 부가세를 분리할 때 왜 1.1로 나누나요?
공급대가(총 결제액)는 "공급가액(100%) + 부가가치세(10%) = 공급대가(110%)"의 구조를 가집니다. 따라서 총 결제 금액을 110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거나(즉, 1.1로 나누면) 원래의 순수 제품/용역 가액인 공급가액이 산출됩니다.
Q 35,000원을 계산할 때 공급가액 31,818원과 부가세 3,182원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35,000원을 1.1로 나누면 31,818.18...원이 되며, 이를 반올림하면 공급가액은 31,818원이 됩니다. 이때 부가세를 별도로 11로 나누어 반올림하면 특정 금액에서 합계가 1원 어긋나는 오류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국세청 지침에 따라 "총 결제액(35,000원) - 공급가액(31,818원) = 3,182원"을 부가세로 지정하여 합계가 1원도 틀리지 않도록 일치시킵니다.
Q 정육식당이나 마트 영수증처럼 면세 품목이 섞여 있을 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농축수산물 등 미가공 식료품은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0%)입니다. 영수증에 과세 물품과 면세 물품이 함께 결제된 경우, 총 결제액에서 면세 금액을 먼저 제외한 "순수 과세 대상 금액"만 1.1로 나누어 부가세를 산출하고, 마지막에 면세 금액을 공급가액에 합산해야 정확한 세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Q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부담은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전액을 납부하지만,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인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음식점업 15%, 소매업 15% 등)을 곱한 뒤 1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음식점 간이과세자의 실질 부가세 부담률은 결제 총액의 약 1.5%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Q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상단의 "공급가액 부가세 정산" 탭을 선택하고 공급가액(순수 계약 금액)을 입력하시면, 부가세 10%가 자동 가산된 총 청구 금액과 세금계산서용 전표 텍스트가 즉시 생성됩니다.